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원장 남태헌, 이하 ‘농관원’)에서는 올해부터 차 교육훈련기관 및 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, 차 품질표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 문화 보급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.

차 산업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은 소비자 또는 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 또는 전수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,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는 차 관련 창업, 취업, 마케팅 등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.

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연중 신청할 수 있는데, 교육시설, 교육과정, 교육시간, 강사 등의 각각 세부 지정기준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30일 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.

농관원은 교육훈련기관은 2017년 10개소에서 2018년 20개소 2019년 25개소, 전문인력양성기관은 2017년 5개소, 2018년 10개소, 2019년 1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.

농관원은 또 올해부터 차 잎 채취시기인 4월부터 전국 300여개 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차 품질표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위반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게 된다. 차의 품질표시는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, 곡우, 세작, 중작, 대작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, 표시기준 위반자는 정도에 따라 경고,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하게 되며,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1,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농관원 남태헌 원장은“금년부터 추진하는 차 교육훈련기관·전문인력 양성기관 확대, 차 품질표시제는 앞으로 차 문화 보급 확산을 통한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강조하고,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하였다.

「차 산업법」은 차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차 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고자2015.1.20. 제정하여,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.1.21.부터 시행되었으며, 차 품질 등의 표시조사는 2017.1.1.부터 실시되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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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미연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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